자립생활 자료실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5법’ 발의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 12. 2. 09:39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장애 관광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의 발의된 법안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1991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이 선언됐고,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제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가 형성됐다.

반면,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장애인 대상 관광 상품과 전문 서비스와 사회적 인식,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약1,163만 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최 의원은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 관광 5 법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시키도록 했다.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무장애 관광 5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무장애 관광도시 개발 추진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장애 관광 5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 환경이 조속히 조성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