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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7 ‘절세금융상품 시리즈 저축성보험’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 6. 12. 13:41

 


저축성 보험은 적립의 비중이 큰 보험.  ©pixabay
저축성보험이란= 위험 보장, 적립 기능 등 보험의 여러 기능 중 적립의 비중이 큰 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장을 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험기간 만기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보다 만기보험금(적립금)이 큰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의 종류와 특징=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적립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자)의 질병·상해·치료·사망 등으로 인한 보험금이 보장성보험보다 적지만, 계약체결에 따른 보수 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보장성보험 대비 저렴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가입대상=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최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는 절차 및 보험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단 보장성보험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또는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보험차익)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①일시납 보험(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 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자 1인당 일시납보험료 합산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②월 적립식 보험(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연 1,800만 원 이하) 일 때.

③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때.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11면~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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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신관식 skskt1107@naver.com
신탁·세금전문가로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신탁을 비롯한 자산승계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거치면서 2016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머니투데이·시사저널·매일일보 등에 신탁, 장애인 금융, 세금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9월),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024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초판, 2022년)가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