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태료 상향 등 담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만9,143건에 달하며, 지난 8월 기준으로도 29만7,08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십만 건의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불법 주차 과태료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재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돼 발급되고 있어, 장애인이 가족 차량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양도·대여, 위조·변조, 유사 표지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불법 주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불법 주차와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며 “실제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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