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보장법, 건축법 등 개정 추진… “편의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2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시설 설치 부족 문제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요 편의점 4사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그러나 각 편의점의 내부 규정과 용어, 현황 파악 방식이 달라 일관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으로 정부 차원의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증진보장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주요 편의점 A사 관계자는 각 회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 문의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에 동감했다.”며 “경쟁사인 B사 관계자도 정부 차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와 편의시설 설치·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편의증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 등의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가 주택 거래 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주택을 거래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제도 마련을 위해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일상편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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