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4월 17일)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집중하는 의료적 관점의 장애 정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욕구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왔다. 2006년 유엔장애..